집에서 술을 재조해서 팔면 법에 저촉되나요?
>집에서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상품화시키고싶은데 법에 걸리나요?
>그럼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질문은 커뮤니티를 이용해주세요^^
술을 아무리 잘 만드신다고 해도 그 술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님께서 술을 팔기 위해서는 주류제조면허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만들기 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만들고자 하는 술의 성분검사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한마디로 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통신판매도 불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집에서 만든 좋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www.suldoc.com
>그럼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질문은 커뮤니티를 이용해주세요^^
술을 아무리 잘 만드신다고 해도 그 술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님께서 술을 팔기 위해서는 주류제조면허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만들기 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만들고자 하는 술의 성분검사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한마디로 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통신판매도 불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집에서 만든 좋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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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관리자2006.02.07위 질문은 '김종태'님께서 전통주교실 Q&A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곳 게시판으로 옮겼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까마귀날개2009.04.22주류제조 판매 허가 증이 있어도 술은 통판이 안됩니다...
- 아리랑2012.02.14무형 문화재 또는 전통주 명인이 만든 술,민속주로 지정된 술등은 통신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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