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제조 면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주류제조 가이드북을 접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벌꿀로 만든 봉밀주에 관심이 많았고, 취미로 몇 차례 담가서 주변에 나누어주곤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봉밀주 양조장을 차리는 것이 목표이긴 했으나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이 높아 고민하던 중, 소규모주류제조 면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류제조 면허로 제조할 수 있는 술이 탁주, 약주, 청주, 맥주 뿐이더군요.
과실주나 기타주류는 해당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봉밀주를 만들고 있는 곳들은 소규모주류제조가 아닌 것인지....ㅇㅅㅇ;;
혹시 소규모주류제조 면허로 봉밀주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봉밀주를 만들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