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고문구 표시 관련 진행상황 공유]
[주류 경고문구 표시 관련 진행상황 공유]
11월 시행을 앞두고 많은 양조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경고문구의 주상표(정면라벨) 표시 문제와 관련해 진행상황을 공유드립니다.
현재 이 문제를 국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답변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만, 최근 복지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질의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복지부 매뉴얼·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주상표 하단’이라는 기준이 양조장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
→ 이에 대해서는 이번 답변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둘째, 법에서 정한 경고문구와 크기·색상 등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보조상표 하단에 표시한 경우 실제 법 위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가?
→ 복지부는 처벌 대상이라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항”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양조장 대표님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중요한 답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지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류업계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계도·안내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보조상표에 표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1월부터 반드시 정면 주상표 하단에 넣지 않으면 곧바로 처벌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답변을 통해 오히려 쟁점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상표의 하단’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를 ‘주상표의 하단’으로 해석하여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법령의 ‘상표의 하단’을 복지부가 ‘주상표의 하단’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과연 양조장에게까지 법적 의무가 되는가?
이 부분은 이번 답변에서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복지부에 다시 공식 질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동시에 국회와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상임위가 개최되면 이 부분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과 쟁점을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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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1월 시행을 앞두고 라벨을 준비해야 하는 양조장 입장에서는 복지부와 국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놓고 본다면, 저는 너무 불안해하며 기존 라벨 디자인을 급하게 전면 수정(주상표 하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과 같이 후면 보조상표 하단 등에 새롭게 정해진 경고문구를 규격에 맞게 정확히 표시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의 문언은 ‘상표의 하단’이고, 이를 반드시 ‘주상표의 하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복지부 답변상 복지부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복지부는 매뉴얼·가이드라인의 ‘주상표’ 기준이 사업자를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고, 보조상표에 표시한 경우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조상표에 표시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부 스스로 시행 초기에는 모니터링과 계도·안내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적어도 지금부터 지나치게 불안해하며 많은 비용을 들여 라벨을 성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고문구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경고문구와 표시기준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와 행정기관이 매뉴얼을 통해 추가로 해석한 기준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국의 수많은 양조장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라벨을 변경하고 새로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11월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공식 질의, 답변 검토, 재질의, 국회 논의까지 가능한 방법을 계속 찾아가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조장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내용과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는 대로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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