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산업경제] [유통규제, 이제풀자] 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장 “시대에 맞게 주세법 개정해야”
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장 ‘EBN 소비자유통포럼’서 주제발표
“수요자들 소득 높아지고 먹는 양 같다 보니 품질 좋은 술 찾아”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입력 2023.09.19 15:57
수정 2023.09.19 15:59

▶ ‘EBN 소비자유통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오른쪽) 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장. EBN
“시대 현실에 맞는 주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주류는 대부분 종가세에 포함되는데, 이 주류들을 종량세로 전활할 시 수입주류와의 경쟁력을 확보 하는 등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일 오전 호반파크 1관 2층 스튜디오에서 열린 에서 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류 소장은 ‘주세법, 업계가 납득할만한 제도 지원 필요’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
주세법이란 주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1949년 10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주류 품질관리(경쟁력 향상 및 불법 주류의 유통 방지) △산업 육성(수입주류와의 무역불균형 해소 및 우리수 세계화 역량 강화) △국민보건위생(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방지)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세법은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뉜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가치·가격에 비례해 주세를 책정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제품가격(품질)에 비례 물가상승에 비례 △수직적 형평성 기여 △제품간 상대가격 유지 △과세표준 방식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은 △제품특성에 따른 과세가 불리한 데다 저가품이 유리하고 가격 조작 가능성 등이 있다. 또 환율과 과세가격에 민감해 가격 변화에 변동성이 높다.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부피·농도에 비례해 주세를 책정하는 것으로 △제품특성(알코올 도수)에 따른 과세 △과세행정이 간편 △탄력 운용시 일정 세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상대가격의 변화를 초래하고 고가품이 유리한 데다 수입품에 비차별적이다.
류 연구소장은 “주류산업의 규모는 양조장 출고가 기준으로 2021~2022년 사이 1조 가까이 성장해 현재는 10조에 달하고 있다”며 “술을 먹는 양은 같고 소득은 높아지다 보니 수요자들이 품질 좋은 술을 찾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산업 작년 총 출고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출고량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감소세가 유지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주류벌 출고가를 살펴보면 맥주는 2015~2020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2021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2020년은 외식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수입맥주의 매출 증가로 인해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2020년 맥주의 종량세 전환과 코로나 이후 외식산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개선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는 작년 기준 전체 주류 9조9703억원 중 16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주류 총 매출액 대비 1.634%를 차지하는 수치로 2021년(1%미만) 보다 증가한 것이다.
막걸리(일반주류·지역특산주)는 2008년 이후 크게 성장해 2011~2022년까지 4500~5000억원 전후로 횡보하고 있으며, 가격대가 높은 전통주(지역특산주)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약주 소비(일반주류·지역특산주)는 2005년 2000억원에서 2022년 690억원대로 크게 감소했다. 그나마 프리미엄 약주 시장은 2017년 이후 빠르게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증류식소주 시장(일반·지역특산주)은 2010년 100억원대에서 2022년 1400억원대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역특산주에 해당하는 증류식소주는 2021년 77억원에서 2022년 430억원대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류 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주류들은 대부분 ‘종가세’에 해당되는 데 선진국을 비롯한 OECD국가의 경우 주류들이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에 해당된다”며 “우리나라도 종량세에 해당하는 주류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세법이 개정돼 종량세 범위가 지금 대비 확대 된다면, 더욱 좋은 품질의 주류들이 시중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수입 주류들과의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탁주·맥주 이외의 다른 주류(약주 등)도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내는 대중주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전통주의 주세 감면 효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수입은 수입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추가로 “저도수 소비 유도를 통한 사회적 문제를 감소하고 주류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주류 생산으로 수입주류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류 소장은 마지막으로 “종량세 전환이 확대되면 주류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술들이 나와야 수입주류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용량 제한이나 소규모주류제조에 증류즈가 허용돼야 주류에 다양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유통기업들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이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서비스마케팅학회장)의 ‘유통생태계 강화를 위한 유통규제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규제의 갈라파고스화? -유통산업발전법(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온플법’ - 섣부른 규제 도입을 경계해야(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세법’ 개편에도 업계가 납득할만한 제도 지원 필요(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 소장) 등 3개 세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EBN이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EBN 제11회 소비자유통포럼 2023’은 당사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ebn9226)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출처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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