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단독] 전통주 업계, “탁주 향료 색소·첨가에 강력 대응할 것”…막첨위 발족
입력 : 2024-09-07 06:00 수정 : 2024-09-07 06:00

전통주 업계에선 6일 막걸리향료색소첨가반대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문가들이 서울 서초구 한국가양주연구소에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전통주 업계가 6일 ‘막걸리향료색소첨가반대위원회(막첨위)’를 발족해 향료와 색소를 첨가한 술을 막걸리(탁주)로 인정하려는 세법개정 움직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 11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가양주연구소에서 막첨위를 설립하고, ‘2024 세법개정안 탁주 향료·색소 첨가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어 대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장, 이승훈 백곰우리술연구소 대표, 신인건 술샘 대표, 강진희 술아원 대표, 최영은 C막걸리 대표, 김기명 화성양조장 대표, 이인기 수제맥주협회장, 손석호 한국술산업연구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 우리 막걸리의 무·유형적 가치 홍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한 전문가는 “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넣는 것은 김치에 빨간 색소를 넣고 전통음식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술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저렴한 술만 택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막걸리의 가치를 널리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양조장만 아니라 막걸리 원재료를 제공하는 농업계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장이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을 발언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주세법 시행령을 완화해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을 주세법상 ‘탁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었다(관련기사 본지 8월5일자 1면).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향료 등을 넣은 막걸리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돼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부재료로 하는 우리술 시장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장은 “그동안 영세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양조장과 농가들이 막첨위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막걸리를 우리 농산물을 넣어 만들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
출처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906500633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