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주류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기타주류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1. 주류 제조방법 승인신청
주류제조방법을 승인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서식(주류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제조공정설명서, 제조방법사유서, 기타 첨부서류)를 작성하셔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거나,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신청구분
- 면허신청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
- 추가 : 기존 제조방법 외 추가하는 경우(신제품 또는 추가제품)
- 변경 : 기존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신청 시 주의사항
- 전화번호는 신청자(작성자)의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산주 면허자의 경우 추천받은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원료 : 중량대비 상위원료 3개, 상표기재 원료
- 첨부된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주종별 담당자 연락처]
- 주정,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064-730-6261)
- 청주, 과실주, 소주(064-730-6271)
- 리큐르, 기타주류(064-730-6262)
- 탁주(064-730-6263)
- 약주, 맥주(064-730-6272)
📎 기타주류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작성예시(2021).pdf
※ 본 자료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자료를 바탕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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