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국감현장] BTS 진 전통주에 비타민C 넣은 이유…"소비기한 표시 규제 개선해야"
식약처 "살균 탁주·약주 소비기한 표기 개선 방안 검토"
김주성 기자 입력 2026.10.13 14:33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전통주 소비기한 표시 규제와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mdtoday = 김주성 기자] 방탄소년단(BTS) 진이 참여한 전통주 '온더램프'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며 주류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살균 탁주·약주와 기타주류에 서로 다른 표시기준이 적용돼 전통주 제조·유통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BTS 진이 참여한 전통주를 사례로 제시하며 현행 주류 표시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제품은 쌀과 누룩, 물을 사용해 약주 방식으로 제조됐지만 비타민C를 첨가해 법적으로 기타주류로 분류됐다
권 의원은 "비타민C를 넣으면 기타주류가 돼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조사 측에서도 수출과 유통 과정에서 소비기한 표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류 표시기준상 살균 탁주와 약주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기타주류는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관련 규정의 변경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0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살균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3년 관련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된 이후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살균 처리한 탁주와 약주도 미생물이 다시 증식할 가능성이 있어 당시 식품 안전성을 고려해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보수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일본 청주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전통주에 적용되는 소비기한 표시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살균 탁주와 약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수출과 유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외 기준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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