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5.08. 오후 12:33
수정 2026.05.08. 오후 12:34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대폭 확대돼 소비자들이 음주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고 표시 방식 변화다. 문구만 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고 그림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그림이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 그림은 검은색 형체에 빨간색 원 테두리와 대각선을 사용하고 배경은 흰색으로 고정해야 한다. 경고 그림은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금지 표식 형태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경고문구도 추가된다. 기존에 부착됐던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추가된다. 기존 경고가 음주의 개인적 위해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제도는 음주가 사회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도 대폭 커진다. 용기 용량별로 글자 크기 기준을 세분화해 300㎖ 이하는 8포인트 이상, 1000㎖ 초과는 16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캔처럼 전면이 코팅된 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이상 더 크게 해야 한다. 경고문구는 용기 디자인과 보색 관계에 있는 선명한 색상을 사용해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글자체는 곡선이 없는 고딕체로 제한된다.
주류 제조사와 수입판매자는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위험’ 등 필수 경고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다만 표시 방식은 정부가 정한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건강상 위험은 정부가 정한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넣고,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은 경고문구 또는 새로 도입된 경고 그림 가운데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주류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광고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광고와 주류 용기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에 쓰인 용기 부분에 경고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용기 하단에 별도로 경고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
새 기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1도 이상 모든 주류에 적용된다. 다만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며, 11월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8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경고문구나 경고 그림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잘못 표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출처 : 소주·맥주병에 ‘경고 그림’ 붙는다···음주운전 금지 문구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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