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2016.05.09 10:53 기사입력 2016.05.09 10:51
국순당·화요는 전통주 혜택서 빠져
국산맥구, 수입보다 세금 월등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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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주류업계가 지나친 규제와 외국기업 역차별에 한숨짓고 있다.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서비스 허용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인터넷ㆍ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국세청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자치도 또는 자치구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등이다.
하지만 전통주 기업으로 알려진 '국순당'과 '화요' 등은 주세법 상 전통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술 복원 사업' 등의 활동으로 전통주를 복원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로 'K-주류'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지만 관련 법령으로 인해 전통주에 속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통주업계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 불가로 전통주 수요가 와인으로 넘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통주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전통주 개념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구분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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