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7.29 17:09
잔술 판매 허용 1년...현장은 여전히 '냉랭'
- 법규 시행된 지 1년 지났지만, 실제 잔술 판매업소 드물어
- "위생 및 품질성 못 믿어"...소비자·업주 의구심 증대
- 전문가 "모두 납득할 만한 보완책 마련해야"

“잔술 안 팝니다.”식당 등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본격적으로 허용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업주와 소비자 간 꾸준히 제기됐던 위생·신선도 등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모든 술이 낱잔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잔술을 파는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이렇듯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전북대학교 구정문, 전주 중화산동, 송천동 먹자골목 등을 둘러본 결과 잔술을 판매하는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시민 김모(20대)씨는 “다른 테이블의 남는 술을 담아 팔 수도 있어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다”며 “마치 남은 술을 마시는 것 같아 찝찝한 기분”이라고 말했다.업주 최모(40대)씨도 “한번 개봉된 술을 품질 담보가 어렵다”며 “실제로 잔술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장사하는 입장에서 한 잔씩 파는 것보다 한 병씩 파는 게 편할 거 같다”고 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잔술 판매 현실성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생 등으로 선호하지도 않고 업주들도 품질성 등으로 불편해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출처 : 잔술 판매 허용 1년...현장은 여전히 '냉랭'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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